안녕하세요. 오늘도 연예계 이슈가 있었습니다. 2019년 연예계에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던 강지환이 갑자기 성폭행 혐의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놀람을 선사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너무나도 많은 논란에 사람들에게 이목이 집중되었지만 결국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받아 처벌받으면서 강지환의 연기 인생은 그대로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강지환의 그때 당시 사건의 정리와 그 사건으로 인해 강지환의 물어야 할 배상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지환 사건 정리
강지환은 2019년 7월 9일 오후 8시 30분쯤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스태프 A를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B를 추행한 혐의(준 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강지환은 이 사건으로 2번의 재판을 받았으며, 앞선 재판에서 강지환은 스태프 A 씨에 대한 준강간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재판의 쟁점은 강지환이 다른 스태프 B 씨를 상대로 준강제추행 범죄를 했느냐는 것으로 좁혀졌습니다.
B 씨는 만취해 잠든 사이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며 강지환은 B 씨가 지인에게 메신저를 보낸 기록이 있다면서 B 씨는 만취해 잠든 상태가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음이 인정돼야 성립하는 범죄이기에 B 씨가 만취해 잠든 게 사실이라면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돼 강지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5일 열린 1심에서는 강지환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성폭행 혐의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강 씨가 2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1건은 자백하고 다른 1건은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다투고 있지만 피해자가 강 씨의 추행 후에야 침대에서 내려온 점을 보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강지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했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강지환측은 1심에서 사실을 오인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며 항소했으며 메시지 길이보다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기록이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며 1심이 B 씨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해 오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있었던 2심에서도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B 씨의 주장이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 신고를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다. 항소 이유 중 하나로 범행 일부(준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에 대한 판결은 정당하게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술에 미세한 차이가 있다고 해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국 강지환 측은 결국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변호인은 강지환이 사건 당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일단 사과했지만, 성폭력을 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지환 측은 상고하면서 “준강제추행 피해자는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중요 증거인 강지환의 DNA 발견되지 않았다"며 "강제추행 피해자의 속옷 속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됐는데 이는 피해자가 샤워 후 강지환의 의류와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옮겨갔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된 점으로 볼 때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지환 제작사 배상
성범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배상책임을 물게 됐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부장판사 임기환)는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 강지환의 옛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지환은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 측에 53억 40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6억 1000여만 원을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와 공동으로 배상하라”라고 주문했으며 강지환은 지난 2019년 7월 9일 ‘조선 생존기’ 촬영 이후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 소속 스태프들과 회식을 했고 이후 외주 스태프 2명을 강제 추행하고 준강간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당시 총 20부작 중 12부만 촬영한 상태였으며 해당 사건으로 강지환은 10회까지만 출연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 생존기’는 16부작으로 축소됐고 6부작은 다른 배우가 대신 투입되었습니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는 “강지환의 범행으로 출연 계약상의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이미 지급된 출연료 등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또 콘텐츠 구입 계약에 따라 일본 NBC 유니버설 엔터테인먼트 재팬으로부터 받은 저작권료 중 일부를 반환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를 배상하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강지환과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는 미 촬영된 8회분 출연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강지환의 범행으로 계약상 출연의무가 이행 불능하게 됐고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일본 NBC 유니버설 엔터테인먼트 재팬에게 당초 약정한 콘텐츠 대금 중 16억 8000여만 원을 감액해줘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었다”라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지환의 연기인생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겠지만 그로 인해 피해를 본 제작자에게 손해 배상은 당연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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