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년 전 호날두가 우리나라에서 친선경기에 가지게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아 경기 티켓을 구매한 관중들이 화가 나 주최 측에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년 전일이지만 다들 호날두의 사건을 기억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며 오늘은 호날두 노쇼사건이라는 불리는 사건의 경위와 고소 재판 결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호날두 노쇼 사건 요약
지금부터 거의 2년 전 2019년 7월 26일 호날두 노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호날두의 친선경기가 한국에서 성사되는 일이었습니다. 주최 측은 '더페스타'이며 '더페스타'는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팀 k리그와 이탈리아 세리에 명문구단 유벤트스의 친성경기를 성사시켰습니다.
더페스타는 호날두 온다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친선경기의 티켓은 바로 매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인 축구 스타 호날두의 경기를 직접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나 경기 시작의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유벤투스 선수단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뒤늦게 도착한 유벤투스 때문에 경기는 예정보다 57분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호날두의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호날두가 출전할 때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호날두의 출전을 기다렸지만 끝내 호날두는 벤치에서 나오지 않았았습니다. 계약상으로도 호날두가 45분을 뛴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며 경기 주최 측에 항의를 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을 우롱했다 것에 분노하여 경기 주최를 한 더페스타에게 입장료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걸게 된 것입니다.
호날두 노쇼 사건 결과
이탈리아의 축구 명문 유벤투스와의 친선경기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은 것과 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관중들이 낸 민사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관중들에게 입장료의 6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강민성 부장판사)는 A 씨 등 4700여 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 등은 앞서 지난 2019년 7월 26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자 행사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15억 3000여만 원 상당의 입장료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더페스타가 친선전을 앞두고 호날두가 출전할 예정이라고 홍보했으나 정작 호날두가 해당 경기에 '노쇼'를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원고 측은 주장했으며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8억 6987만 5200원을 지급하라"라고 판시했습니다. 소송비용의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더페스타 측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호날두 노쇼'를 이유로 더페스타를 상대로 제기된 다수의 민사소송은 현재까지 모두 관중들이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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