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이 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달라진 방역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리두기 연장
정부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 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참여와 협조 하에 총력 대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2000명 내외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감염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위중증 환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단 한 분의 국민이라도 헛되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전국의 가용 병상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고 각 지자체와 함께 신규 병상을 신속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도 의료진과 함께 이번 유행을 하루빨리 잠재우고 국민께 일상을 돌려 드리기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리두기 연장 달라진 방역수칙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9월 5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해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부산, 대전, 제주 등 4단계가 적용된 지역은 현 체계를 유지하되 식당과 카페 등의 방역은 보다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는 밤 9시 이후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며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4인까지 식당과 카페 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합니다.
아울러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도 3단계를 적용하고 사적 모임 4인 제한 등 현 체계를 유지하는데, 다만 지자체별로 단계 기준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해 시행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밤 10시에서 밤 9시로 한 시간 단축됩니다.
다만 백신 접종 진척도를 감안, 저녁 6시 이후 사적 모임 2인 제한과 관련해서는 식당·카페에 한해 백신 접종 완료자 2인을 포함한 4인까지는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현 체계를 유지하면서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2주 1회 선제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비수도권은 일괄적으로 3단계를 적용하는데, 다만 10만 명 이하 시군 지역은 지역 상황에 따라 3단계 이하로 자율 결정하면서 지역 방역상황에 따른 운영 제한 등 방역 강화 조치를 자체적으로 시행합니다.
특히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분야의 방역수칙을 보완해 방역을 강화하는데, 편의점은 식당·카페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4단계 지역은 밤 9시, 3단계 지역은 밤 10시 이후 취식이 금지됩니다.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 또한 4단계 지역은 밤 9시, 3단계 지역은 밤 10시 이후 이용이 금지되며 실내시설의 흡연실은 2m 거리두기를 반드시 지키면서 2m가 어려운 소형 흡연실은 1인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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