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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뉴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적용대상

by 오늘만날이가 2021. 7. 26.

안녕하세요. 오늘 국회에서 34.9조 추경이 통과되어 국민의 88% 정도가 재난 지원금 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언제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받을 수 있는 적용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관련 뉴스를 보시면 재난지원금 지급의 경우 소득 하위 80% 지급 안에서 확대된 소득 하위 88%로 조정됐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중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대상인 '가구소득 하위 80%' 선별 기준이 확정되었습니다. '2차 추경 범정부 TF' 회의에서 6월분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확정한 '국민 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를 발표했습니다.

 


▶ 소득 하위 80%

 

 


※ 1인 가구 연 5000만 원 소득 + 맞벌이 가구 가구원수 1명 더한 기준 적용

국민 지원금 대상은 기본적으로 소득 하위 80%에서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일부가 추가됩니다. 


최초 정부안은 소득 하위 80%로 1856만 가구가 대상이었으나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178만 가구가 추가되어 총 2034만 가구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총 2320만 가구 중 286가구를 제외한 2034만 가구가 대상이 되며, 87.7% 에 해당하는 가구가 국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맞벌이 부부는 외벌이 부부보다 소득뿐 아니라 육아비용 등 필수 지출 비용도 많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와 정부가 지급 기준을 보완하기로 하였으며, 1인 가구는 비교적 소득이 적은 고령 인구,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했습니다.

 


많은 논의 끝에 전 국민 지원 대신 선별 지원으로 결론이 났지만 여전히 12%는 왜 빼느냐는 등의 반발도 상당하며 고소득자일수록 내는 세금은 더 많은데 그들에게 실상 지원이 안되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고소득자를 지원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의 외벌이 및 맞벌이 가구의 월 소득 기준 금액입니다. 

 

 

 

 

※ 중위소득 180%에 해당하는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으로 재난지원금 선정기준을 판별 ※

 

 


▶ 제외대상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였거나 금용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 원 이상이면 이번 5차 재난지원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세표준 9억 원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15억 원으로 시가는 20억~22억 원에 해당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면 각각의 관세 표준 합계 기준 9억 원이 적용됩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금을 포함하는데 금리를 연 1.5%로 가정했을 때 예금 13억 원 이상을 보유하면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게 됩니다.



▶ 가구원별 건강보험료 

 


2021년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를 기본으로 하며 1인 가구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에, 맞벌이 가구에 대해선 가구원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1인 가구 국민 지원금 지급 기준은 건보료 본인부담금 기준 직장가입자 14만 3900원, 지역가입자 13만 6300원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6월 건강보험료가 본인 부담금이 2인 19만 1100원, 3인 24만 7000원, 4인 30만 8300원, 5인 38만 200원 이하면 국민 지원금 지급 대상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2인 20만 1000원, 3인 27만 1400원, 4인 34만 2000원 등이고, 혼합 가구는 2인 19만 4300원, 3인 25만 2300원 , 4인 32만 1800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가구원 가운데 건강보험료를 내는 가입자가 다수인 경우 이들이 낸 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평가하며, 맞벌이 가구가 모두 직장에 다닐 경우 부부의 보험료를 합산해 직장가입자 기준에 해당하는지 보면 됩니다.

​6월분 건강보험료가 위의 표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확인방법은 월급명세서, 건강보험 납입고지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시기 및 방법

▶ 시기 : 8월 하순 예정

▶ 방법 : 온라인, 방문신청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급 시점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국민 지원금은 대면 소비를 촉진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 상황을 보고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카드사 포인트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되며 방문신청은 주소지 내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선불카드로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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