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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 할인방법

by 오늘만날이가 2021. 9. 23.

안녕하세요. 오늘 23일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내달 10월 1일부터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물가 상승이나 경제, 코로나 사태 등의 이유로 인상을 미루어 왔지만 결국 인상하기로 확장하기로 했으며 이번 인상은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에 인상입니다. 

전기요금

 

 

전기요금 인상 

 

 

 

전기요금(1)


정부는 올해 전기 생산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3개월 단위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럼에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2~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었습니다.

 

하지만 액화 천연가스(LNG), 유연탄, 유류 등의 연료비  가격이 최근 급등했기 때문에 인상은 어쩔 수 없는 방안이었습니다.

 

전기요금(2)


​연료비 대비 단가 상승분은 kWh당 10.8원이 되지만 전기요금 인상은 연료비 연동제 상승폭이 직전 요금 대비 3원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3원 인상되게 된다고 합니다.

 

​4분기 인상에 따른 월평균 350 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료는 매달 최대 1,050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요금 추가 인상 

 

 

 

전기요금(3)

 

또한 한전은 향후 연료비가 상승곡선을 탈 경우 추가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되는 가운데 동절기 전력수요 증가로 천연가스와 석탄 수요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한전의 비용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며 이번 4분기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kwh당 7.37원의 추가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전기요금(4)

 

최근 코로나로 많이 힘든 상황이기에 이 인상으로 인해 다른 공공요금으로 전가되고 전반적인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전기요금 할인 방법

 

 

 

전기요금(5)


정부에서는 출산가구, 다자녀(3자녀 이상), 대가족, 장애인 가구 등에 다양한 전기요금 할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해당 사항에 맞은 분들은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기요금 출산가구 복지할인

 

지원내용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월 1만 6천 원 한도), 다자녀 가구와 중복 불가
지원대상 출산 등으로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적용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할인하며,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 분까지 적용)
신청방법 한전 관할지사 또는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 사이버지점(온라인)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

 

전기요금(6)

 

 


▶전기요금 대가족/다자녀 복지할인

 

지원내용 주택용 요금 30% 할인 ('16.12.1~, 월 1만 6천 원 한도), 전기 요금 할인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적용. 단, 대가족 및 생명유지 장치 고객은 기타 항목 하나와 중복 적용 가능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가구원수 5인 이상 / 자녀가 3인 이상
신청방법 인터넷(한전 사이버지점),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 전국 한전 지사 방문 및 FAX로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제출 생략 가능), (외국인, 재외동포) 외국인 증명서, 국내거소신고증,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

 

전기요금(7)



▶전기요금 장애인 복지할인

 

지원내용 주택용 요금 정액 감액 ('16.12.1~, 월 1만 6천 원 한도, 하계 2만 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적용. 대가족 및 생명유지 장치 고객은 기초생활 수금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경우에만 중복 적용 가능.
지원대상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청방법 인터넷(한전 사이버지점),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 전국 한전 지사 방문 및 FAX로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제출 생략 가능), 주민등록 미이 전시 실거주 확인서 별도 제출, 전기요금할인 신청서


위의 해당 사항 이외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국가 유공자, 사회복지시설, 주택용 전력 사용 차상위계층 수급자, 심야전력 사용 차상위계층 수급자, 생명유지 장치 사용 가구, 심야전력 사용 기초생활수급자, 독립 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복지할인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 24(www.gov.kr)에서 '전기요금 할인'으로 검색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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