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12일 금융위원회에서 국내 주식의 소수점 매매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법상 주식 불가분 원칙과 온주(온전한 주식) 단위로 설계된 예탁결제 인프라로 인해 지금껏 국내 주식은 소수 단위 결제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소수 단위 주문을 취합해 1주를 주문하고 이를 전자증권 형태로 변환해 고객에게 나눠주는 방식의 투자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국내 주식 소수점 매매 시행
국내 주식 소수점 매매는 내년 3분기부터 시행된다고 하며 1주 단위가 아닌 금액 단위로 주식투자가 가능해지고 적은 금액으로 고가의 우량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소수점 투자를 허용하는 이유는 소액 투자자들의 우량 기업 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하며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위 종목을 각각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할 경우에는 최소 3000만 원이 필요하지만 소수점 매매로 시행되었을 때에는 30만 원으로도 같은 방식의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거래 최소 단위는 소수점 아래 여섯 자리(0.000001)까지 허용된다고 합니다.
국내 주식 소수점 매매 방법
소수점 매매는 원래 해외 주식 거래에 한해 신한금융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에서만 지원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국내 주식으로도 확장을 하게 됩니다. 국내 주식 소수점 매매는 '주식수'가 아닌 '금액'단위로 국내 주식을 사고팔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국내 주식 소수점 매매 방식은 예를 들어 투자자 3명이 각각 삼성전자 0.4주, 0.3주, 0.2주를 주문한다면 증권사가 이를 취합(0.9주)한 뒤 여기에 자기 재산 0.1주를 합쳐 예탁결제원에 온전한 1주를 신탁하면 예탁결제원이 이를 전자증권으로 쪼개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식입니다. 그럼 소규모 투자 자금으로도 손쉽게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내 주식 소수점 매매 특징
국내 주식 소수점 매매의 특징은 소수점 주주도 배당 등 경제적 권리를 똑같이 가질 수 있습니다. 0.5주를 가진 주주도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1주당 의결권을 1개로 보는 상법에 따라 온주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의결권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 다만 소수점 주식을 매수해서 합쳐 온주로 전환한다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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