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꽤 괜찮은 정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물론 알고 계시는 분들 있겠지만 그래도 자세히 알아두면 좋은 정보라 좀 상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8월 2일부터 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위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생겼다고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매달 얼마간의 저축을 해서 2년이나 3년 뒤에 만기날에 서울시에서 내가 적금한 돈의 두배 금액과 이자를 까지는 주는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이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고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개요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 원, 15만 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두배를 서울시와 민간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주거, 결혼, 교육, 창립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한다고 합니다.
▶ 접수 기간
이번에 시행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모집인원은 총 7000명으로 가구당 1명 신청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2021년 8월 2일 (월) ~ 8월 20 (금)이며 접수기간 이내에 접수된 건에 한해서만 적용한다고 하니 접수기간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접수 시간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근무일 중 09:00∼18:00)
주소지 동주민센터 우편접수 (기간 내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동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 불가)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조건
▶ 자격조건
1. 서울시 거주자
2. 만 18세 ~ 만 34세 출생 년생
3. 근로소득금액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세전 월 255만 원 이하)
4. 부모.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다음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1.8.2.)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1년)에 만18세~만34세인 출생 년생 ※ 해당 출생일 : 1986. 1. 1.∼2003. 12. 31. 출생자 ③ 공고일(’21.8.2)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세전 월 255만원 이하) - 본인의 기준중위소득 확인 범위 : 본인 근로소득금액으로만 1차 적합여부 확인 ※ 1차 적합자에 한해 본인 재산상황 반영한 2차 심사 진행(단,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적합할 경우 2차 심사 진행) ④ 공고일(’21.8.2.)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부양의무자의 기준중위소득 확인 범위 :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 가구원수에는 청년 본인 제외, 청년의 부모·배우자·자녀는 필수 포함하고, 형제·자매·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인 경우에만 포함 |
▶ 소득기준
가구원수에는 청년 본인을 제외하고 (청년의 부모·배우자·자녀는 필수 포함) 형제·자매·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인 경우에만 포함합니다.
예를 들자면 본인, 남동생, 부모님 이렇게 4인 가족이라면 가구원 수는 본인을 제외한 3인 가족이고 남동생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니 부모님의 한 달 소득이 3,187,160을 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불가능 대상
▶ 불가능 대상
1.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자
3.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4. 다른 프로그램에 중복 지원한 자
※ 상세 내용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공고일 현재)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1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예)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범위 : 본인(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⑤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1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예)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단,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해지자의 경우 지원금 수혜이력과 상관없이 신청불가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종료 후 신청가능 |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 상세 서류 내용
① 가입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③ 소득, 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⑥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부모, 배우자) ⑦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⑧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⑩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본인기준 추가 제출) |
※ 본인 추가 서류
⑪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임금 확인서,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 (임금이체통장 사본 첨부)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⑫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기피사유서 ⑬ 임대차계약서 주거용 : 본인, 부양의무자 각 1부(함께 거주시 한부만 제출) - 사업장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본인, 부양의무자) ⑭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⑮ 가구특성 증빙자료(해당자) ※제출자에 한해 반영 ⑯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제출자에 한해 반영 ⑰ 위임장(대리접수시, 대리인신분증지참) |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정 발표일
2021년 11월 12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기타 문의는 120 다산콜센터 또는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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