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1 국내주식 소수점 매매 가능 안녕하세요. 오늘 12일 금융위원회에서 국내 주식의 소수점 매매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법상 주식 불가분 원칙과 온주(온전한 주식) 단위로 설계된 예탁결제 인프라로 인해 지금껏 국내 주식은 소수 단위 결제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소수 단위 주문을 취합해 1주를 주문하고 이를 전자증권 형태로 변환해 고객에게 나눠주는 방식의 투자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국내 주식 소수점 매매 시행 국내 주식 소수점 매매는 내년 3분기부터 시행된다고 하며 1주 단위가 아닌 금액 단위로 주식투자가 가능해지고 적은 금액으로 고가의 우량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소수점 투자를 허용하는 이유는 소액 투자자들의 우량 기업 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하며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위 종목을 각각 동일한 .. 2021. 9.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