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접수와 지급이 오늘 30일 시작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부터 2차로 소상공인 61만1천 명에게 희망회복자금 1조원을 신속지급한다고 밝혔으며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7~27일 1차로 124만4천 명에게 2조9천억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했습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133만4천 명)까지 더하면 총 194만5천 명이 희망회복자금을 1인당 40만~2천만원 받게 되며 매출 감소 기준 등 지원요건 확대로 당초 예상 인원(178만 명)보다 많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 대상
간이과세자와 올해 3~6월 신규 창업자와 여러 사업체 운영자 등이 그 대상입니다. 2차 신속지급 대상에는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때보다 매출 감소 기준이 확대되며 추가된 40만9천 명이 포함됐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때는 2019년과 지난해 매출 비교 등 3가지 경우만 매출 감소로 인정됐지만 이번에는 지난해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 비교 등 5가지 경우가 매출 감소 인정 기준에 추가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때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제대로 지원받지 못했던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 중 18만3천 명도 이번에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또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개업한 7만7천 명이 지원 대상이며 올해 2월 말까지 개업한 경우는 1차 신속지급 대상이 됩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14만9천 명도 2차 신속지급 대상이 됩니다.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급하며 개별 업체에 지급할 경우 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각 금액의 100%, 50%, 30%, 20%를 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체가 4개이고 각 사업체의 해당 지원금이 400만원, 250만원, 200만원, 80만원인 경우 400만원은 100%, 250만원은 50%, 200만원은 30%, 80만원은 20%를 적용해 총 601만원을 지급하는 식입니다.
또 연 매출 규모 10억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3만 명과 버팀목자금 플러스 때 방역조치 이행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번에 방역 조치 적용 기간이 확대돼 추가된 1만 명도 있습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했으나 지자체의 절차 지연 등으로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던 2천500명도 이번에 지원이 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 당일 지급
2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안내문자를 받은 경우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날부터 5일간(8월 30일~9월 3일)은 하루 4회로 나눠 지원금이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오전 0~10시 신청분의 경우 낮 12시부터,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부터, 오후 3~6시 신청분은 오후 8시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오후 6~12시 신청분은 다음 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이지만 1·2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내달 30일부터 확인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며 공동대표 사업체,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지자체에서 방역조치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 업종분류 재확인 희망 업체 등이 확인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대상과 요건, 필요 증빙서류, 신청 시기,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9월 중에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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