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역대 두 번째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런 코로나 시국에 많은 분들이 작년에 비해 실업급여 신청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실업자자 늘면서 실업급여 신청률은 증가할 전망이기에 오늘은 실업급여조건과 실업급여 계산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또 수습기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정의
실업급여는 고용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직했다고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과정과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제외사유
실업급여는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며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실업급여는 나눠지게 됩니다. 오늘은 구직급여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
▶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 이직일 이전 180일은 단순 6개월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일한 근무기간을 뜻하기 때문에 7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됩니다.
-실업급여 대상자 제외사유
▶ 사업장의 도산. 폐업으로 퇴사한 경우
▶ 경영악화, 사업 인수, 합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 임신, 출산, 8세 이하의 자녀 육아로 퇴사하는 경우
▶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 업무수행 곤란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 임금체불이 최근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70%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경우
▶ 본인에게 퇴직권고 사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수급기간
▶ 신청방법
1. 신청기간은 퇴사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본인이 직접 워크넷에 접속하셔서 등록하시면 가능합니다.
3. 모바일이나 웹에 취약한 분들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수급기간
수급기간은 이직이나 퇴사일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2019년 10월 1일에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전체적으로 구직 급여가 확대되었습니다.
법 개정 전 (2019년 10월 1일 이전)
법 개정 후 (2019년 19월 1일 이후)
실업급여 계산
19년 10월 1일 이후 =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19년 10월 1일 이전 = 평균임금의 50% X 소정 급여일수
※ 1일 상한액 66,000원 ( 단, 19년 1월 이후 퇴사의 경우 )
※ 1일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X8시간
코로나 시국에 실직을 하여 최소한의 경제 자금도 아쉬울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확대 적용하는 법 개정이 있었기에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르고 지나칠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여 꼼꼼히 체크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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